셔터스톡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정부 시스템을 해킹해 본인의 사망 기록을 조작한 아빠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미 켄터키주 동부 지방검사실은 컴퓨터 사기와 신분 도용 혐의로 기소된 남성 제시 키프(39)가 법원에서 징역 81개월(6년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키프는 지난해 1월 컴퓨터 해킹으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한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해 하와이주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사망 등록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의 사망 기록을 조작하고 의사의 전자 서명을 위조해 사망을 인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사망 기록을 위조했다고 인정했다.
미 NBC 방송이 판결문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키프는 11만6000달러(약 1억5500만원)가 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상태였다.
검찰은 그가 본인의 사망 기록 위조에 성공하자 이에 그치지 않고 여러 주 정부와 기업의 전산망에 침입해 접근 권한을 지닌 특정 신원 정보를 빼낸 뒤 다크웹에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 시도했다고 전했다.
담당 검사는 "이런 범행은 자녀 양육비 의무를 회피하려는 용납할 수 없는 목표에 기반한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노력이었다"며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