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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이혼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신문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혼인등기조례'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와 차이점은 혼인 및 이혼 신고 시 호구부(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의무를 없앴다는 것이다.
또 이혼 시 30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했다. 혼인등기기관이 이혼 등기 신청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신청을 철회하고 이혼 등록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법 개정은 중국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이 비난에 나서면서 이날 인터넷에서 주요 이슈가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 네티즌은 '결혼하기는 쉬워도 이혼하기는 어렵다. 참 어리석은 법이다'라는 글을 웨이보(중국판 엑스)에 올려 수만 개의 '좋아요'(긍정 반응)를 받았다.
민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혼인신고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만8000건 줄어든 343만건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