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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전동킥보드 운전자 10명 중 3명은…

입력 2024-08-13 14:32:24 수정 2024-08-13 1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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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35%는 무면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교통안전연구'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논문이 실렸다.

연구팀은 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PM 사고 관련 5900여건의 데이터를 수집해 이 중에서 사고자 연령대가 확인된 5860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낸 운전자는 20세 미만이 32.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20대 32.1%, 30대 14.7%, 40대 9.4%, 50대 5.9%, 60대 2.8%, 70세 이상 2.7%로 나타났다.

PM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지만, 사고의 34.6%(2027건)는 면허 미취득자가 일으킨 것이었다.

무면허 사고를 낸 운전자는 20세 미만이 67.6%, 20대가 18.6%였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20대 이하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유도해 제도권 내에서 적극적으로 운전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PM 사고유형은 차대차가 50.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차대사람(38.4%), 차량단독(11.1%)의 순이었다. 연구팀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통행방법을 위반하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대사람 사고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최근 1년간 PM 이용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운전자 100명을 대상으로 이용규칙에 대한 설문도 진행했다. 그 결과 이용규칙에 대한 인지율과 이를 지키는 준수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63%는 PM 허용도로(자전거 도로 등)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과 승차 정원 제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97.0%, 92.0%에 달했다.

또 음주운전 금지에 대해 응답자 전원(100.0%)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전조등 등 등화장치 의무화도 절반 이상(54.0%)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용 규칙을 지킨다는 응답자는 훨씬 적었다. PM 허용도로를 지키고 안전모를 착용한 채 운전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26.0%였으며, 승차 정원과 음주운전 금지 규칙을 준수하는 비율은 각각 77.0%, 82.0%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8-13 14:32:24 수정 2024-08-13 14:32:24

#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개인형 이동장치 , #pm 사고유형 , #전동킥보드 ,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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