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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택배 쉬는 날'이 14일부터 이틀간 시행된다. 택배를 빨리 받아야 하거나 신선식품을 받아 보려는 소비자는 14~15일 택배 배송을 피해야 한다. 단, 쿠팡과 SSG닷컴(쓱닷컴), 컬리 등 자체 배송망을 갖춘 업체와 GS25, CU 편의점의 반값 택배는 평소대로 이용할 수 있다.
12일 CJ대한통운과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 소포·로젠택배 등 택배 회사들은 오는 14일(수요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광복절인 15일까지 이틀간 배송 업무를 멈춘다고 밝혔다. 배송은 1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에 따라 각 택배사는 13일, 14일에는 배달 지연으로 부패할 수 있는 신선식품 택배 접수를 제한하고 13일~17일 배달이 지연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렸다.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2020년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하면서 매년 이 같은 날을 정례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택배사들의 공동선언은 업계의 자발적인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택배사가 아닌 자체 배송망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쿠팡 로켓배송과 SSG닷컴의 쓱배송, 컬리의 샛별 배송은 평소대로 진행된다. 또 GS25와 CU 편의점의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반값 택배와 알뜰 택배도 그대로 업무를 이어간다.
쿠팡로지스틱스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대리점이 '백업 기사'를 둬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배송 기사들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배송 기사가 원할 때 언제든 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