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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들은 앞으로 일과 시간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일과 시간에도 쓸 수 있도록 일부 부대에 시범 적용했지만, 사용 수칙 위반이 늘어나자 국방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군 장병들은 군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왔다. 사용 시간을 늘리면 어떨지 확인하기 위해 2021년부터 3차례 시범 적용했는데, 시범 첫해인 2021년에는 육군 15사단 장병을 대상으로 아침 점호 후 오전 8시 30분까지 사용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후 저녁 9시까지 가능한 '중간형',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자율형'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며 적용했다.
2022년에는 11개 부대(장병 1만8000명), 지난해에는 45개 부대(장병 6만명)를 대상으로 운영했는데, 그 결과 사용 수칙 위반 사례가 늘어 휴대전화 압수, 외출·외박을 제한 등 징계가 내려졌다. 그런데도 위반 사례는 2021년 9385건에서 2023년 1만182건으로 점차 늘었다.
군 간부들은 이런 문제점 외에도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대화 단절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결국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평일 저녁 6시~9시 30분, 주말 오전 8시~저녁 9시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훈련병과 군 병원 입원환자는 고립감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훈련병은 주말과 공휴일 1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군 병원 입원 환자는 평일과 휴일 모두 오전 8시30분에서 저녁 9시 사이에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