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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설거지·청소'는 의무 아니다?

입력 2024-08-06 15:27:23 수정 2024-08-06 15: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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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유창한 영어'가 가능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가운데,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이들의 업무 범위다. 돌봄과 가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앞으로의 잡음에 대비할 인권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오전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앞으로 4주간 160시간의 교육을 받고 내달 3일부터 서울시민 가정에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12세 이하 자녀를 뒀거나 출산 예정인 서울시민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 중이며, 지난 1일까지 총 422가정이 신청했다.

다만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들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신청하는 앱인 '대리주부'에는 이들의 업무 범위가 안내되어 있는데, 아이돌봄 업무는 분유 수유와 이유식 조리, 젖병 소독,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목욕시키기 등이 있다. 6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사 업무인 어른 옷 세탁과 건조,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어른 식기 설거지 등이 가능하지만, 쓰레기 배출, 손걸레질, 수납 정리, 어른 음식 조리 등은 할 수 없다.

가사 업무는 육아 관련 범위에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육아 관련 부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노동·인권단체는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가사관리사들의 고충 해결과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개별 가정에서 여성 이주노동자 혼자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긴급 신고수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자국어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관심이 큰 이유는 단순히 돌봄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이들이 얼마나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보다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우려스럽다"며 "돌봄 인력이 아니라 영어 강사를 싼값에 들여온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걱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8-06 15:27:23 수정 2024-08-06 15:28:10

#필리핀 , #가사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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