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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내달부터 주 1회 의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공무원은 월∼금 근무일 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시는 4월에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재직 육아 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복 통근에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자는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자는 34.3%에 달했다.
재택근무를 선호한다는 응답자의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시는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의 목표 달성도 평가에 육아 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앞서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해 출산 및 육아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7-31 13:14:46
수정 2024-07-31 13: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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