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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 교사가 영유아에게 훈육이나 훈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관련법 시행령에 명시됐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경우,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됐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보육 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가는 5년, 지방자치단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 보호위원회, 시·도 보육활동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더 구체화해 공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 교사'에서 '보육 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 교사뿐 아니라 보육 교직원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육 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와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7-30 15:27:59
수정 2024-07-30 15: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