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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피해업체에 최대 1년 만기 연장한다

입력 2024-07-29 11:38:14 수정 2024-07-29 1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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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전 금융권과 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정산 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해온 은행들도 관련 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

선정산대출 취급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3곳이다. 이에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 사유 없이 연체 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천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한도는 3억원이며 최고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천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소진공 한도는 1억5000만원, 중진공은 10억원이고 금리는 각각 3.51%, 3.4% 수준(올해 3분기 기준)이다.

지원절차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7-29 11:38:14 수정 2024-07-29 11:38:14

#선정산대출 취급 , #일시적 자금 , #소진공 한도 , #티몬 , #위메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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