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국립공원공단이 지리산 뱀사골 등 15개 국립공원 59개 계곡 일부 구간의 출입을 다음 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출입이 허용된 계곡에선 손발을 물에 담그거나 세수 정도만 할 수 있고 목욕하거나 물고기를 잡는 경우 등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 허용 계곡은 각 국립공원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금과 같이 무더위가 지속할 땐 산행 시 밝은색의 바람이 잘 통하는 헐렁한 옷을 입고 물과 염분이 포함된 간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무리하지 말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며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산행을 멈추고 국립공원 레인저나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