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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육아로 인해 부모가 근로 시간을 단축할 때 줄어드는 급여를 보전해주는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가 근로 시간 단축 근로자 소득 보전 대상을 월 기준급여 200만원까지만 지원함에 따라 도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체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월 기준 급여 2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인 육아기 부모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한 근로 시간에 대해 월 최대 50만원을 보전해준다.
도내에 직장과 주소를 두고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단축 근로 시간에 대한 미지급 급여 보전 신청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