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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 불송치 결정…알고 보니 이유가
입력 2024-07-23 16:58:51 수정 2024-07-23 16: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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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북경찰청 소속 행정관이 의료용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됐다.


23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 30분쯤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경찰이 운전자인 A 행정관의 음주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를 확인했다.

하지만 A 행정관은 '처방받은 의료용 구강청결제에서 알코올이 감지된 것 같다'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해당 구강청결제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알코올 성분이 검출돼 음주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또 A 행정관의 당일 행적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그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A 행정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직위해제 처분도 취소했다. 다만, 경찰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 A 행정관이 원하지 않아 혈액채취를 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돼 음주 측정을 했고, 면허 취소 수치를 확인했다"며 "당사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동의를 받고 혈액채취를 하기도 하지만, A 행정관은 (혈액채취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구강청결제가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A 행정관이 사용한 구강청결제는 의료용이라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았던 것 같다"며 "국과수의 성분 분석 결과와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그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7-23 16:58:51 수정 2024-07-23 16:58:51

#의료용 구강청결제 , #알코올 성분 , #음주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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