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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땀냄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취방지제나 체취방지제는 피부염, 습진, 알레르기가 있거나 상처나 난 부위에는 뿌리지 않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18일 안내했다.
액취방지제는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하는 외용제로, 의약외품에 속한다. 체취방지제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생기는 체취를 향으로 덮어 냄새를 줄이거나 땀을 흡수하는 화장품이다.
두 제품 모두 분사하기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어 사용하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2초간 분사하되 눈 주변이나 점막, 옷 등에 직접 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앞서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이상 반응을 겪었거나 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제모 직후에는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상처 등 이상이 생긴 부위에도 사용을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 사용 시 피부염증 및 자극이 느껴지거나 피부에 붉은 반점·가려움증·자극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라고 당부했다.
또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를 고온, 저온 장소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를 구입할 때는 제품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