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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침수피해 대응 요령 숙지 '강조'

입력 2024-07-18 15:33:53 수정 2024-07-18 1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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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며 침수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전망이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시 대응 요령은 크게 지하공간에 있을 때와 차량 이용 시로 나눠볼 수 있다.

지하공간인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역사·상가 등에 있는데 물이 내부로 들어오거나 하수구가 역류한다면 즉시 외부로 대피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들어온다면 자신의 차량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동 등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가서는 안 된다. 지하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지하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하고, 침수 공간 탈출 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계단이 물에 잠기고 있다면, 종아리 높이(약 40㎝)가 되기 전 서둘러 탈출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공간으로 빗물이 들어오기 전에 물막이판을 즉시 설치해 사람이나 차량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차량 운전 시 전방 도로나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면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도로나 지하차도를 지나고 있는데 물이 들어온다면 차량을 그대로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교량이나 하천에서 물이 넘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운전 중 차량 외부에 물이 차오른다면 타이어가 3분의 2가량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한다.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왔다면 운전석 목받침의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서 대피해야 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서둘러 탈출해야 한다.

물이 넘치는 교량, 하천에서 운전하는 차량이 고립됐다면 급류 방향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7-18 15:33:53 수정 2024-07-18 15:33:53

#차량 운전 , #차량 이용 , #집중호우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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