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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10대 경찰에 검거…처벌 가능 연령
입력 2025-07-17 13:52:05 수정 2025-07-17 13: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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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사고를 낸 10대 뺑소니 범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 26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교 방향 3차선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가로등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10대 A군은 도주했으며 차량 탑승자 20대 남성 B씨는 중상을, 파편을 맞은 행인 1명은 경상을 입어 각각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무면허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군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과 B씨 중 누가 운전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후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할 예정"이라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7-17 13:52:05 수정 2025-07-17 13:52:05

#특가법상 도주치상 , #경찰 관계자 , #스포티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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