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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다둥이 가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태한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당시 부산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0.78명)보다 낮은 0.72명이었고, 둘째와 셋째 자녀 비중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같은 소소한 지원은 저출생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양육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먼저 4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4자녀 이상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超)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신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넓혀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