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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감액하는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됐다. 이후 노동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다. 이전 개정안에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을 제시했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지급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노동부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만들고,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반복수급 횟수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 이는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했지만, 노동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국회에서 진전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간다는 입장으로,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