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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3시간 대기"...티웨이 승객 152명 손배 소송
입력 2025-07-15 10:53:03 수정 2025-07-15 10: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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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티웨이항공 여객기의 오사카 노선이 장시간 출발 지연되면서 피해를 본 승객 152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피해 승객인 원고 152명은 이달 16일 티웨이항공에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인천발 오사카행(TW283편) 승객 106명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귀국편인 오사카발 인천행(TW284) 승객 46명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달 13일 두 항공편은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이 발생해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낮 12시 5분 인천에서 출발하려던 TW283편은 탑승이 4시간가량 늦어졌고, 승객들이 모두 탑승한 뒤에도 3시간가량 대기한 후 내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중 일부는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호소하며 탑승을 포기했고, 나머지 승객도 현지 일정을 취소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게 된 김지혜 변호사는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더해 예매한 일본 호텔 숙박, 관광, 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했으나 환불도 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 등 경제적 손해에 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티웨이항공이 당초 오사카행에 투입하려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에 배정된 HL8501 항공기를 대신 투입하면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크로아티아가 포함된 유럽연합(EU) 항공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을 피하려고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은 "자그레브 공항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현지시간 오전 2시∼오전 5시 30분의 조업 제한 시간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7-15 10:53:03 수정 2025-07-15 10:54:33

#비행기 , #티웨이항공 ,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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