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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145달러 결제...美 전자여행허가 ESTA '덤터기' 주의
입력 2025-07-11 09:59:27 수정 2025-07-11 1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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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공식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피해가 잇따라 접수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ESTA 관련 소비자 상담은 8건이으로, 모두 인테넛 포털사이트에서 ESTA 등을 검색하고 접속했을 때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서 피해를 본 사례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국토안보부 운영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 발급 수수료도 최소 98달러(약 13만6천원)부터 최대 145달러(약 20만원)까지 과다한 금액을 청구했다.

실제로 피해자 A씨는 포털사이트에 'ESTA 신청'이라고 검색한 뒤 상단에 뜬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135달러(약 18만7천원)를 결제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결국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또 국내 포털사이트보다 구글 검색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네이버나 다음과 달리 구글에서 검색하면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 공식 홈페이지가 등장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구글 측에 광고 사이트를 밑으로 내리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ESTA 신청 시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7-11 09:59:27 수정 2025-07-11 10:09:47

#전자여행허가 , #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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