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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투자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 규모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됐다.
10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모집과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사장 등 나머지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167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 구매해 소매가에 판매하면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며 지인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등에 지사 5곳을 설립한 뒤 호텔 등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현금이나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을 투자하면 100일 뒤에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20%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투자 100일 뒤에는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예치증서'까지 발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 금 매매에 사용된 투자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50∼60대가 대부분이었다. A씨는 투자금을 고급 외제차 운행, 생활비, 코인 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11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7-10 10:43:11
수정 2024-07-10 1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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