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프라졸 함유 제품(식약처 제공) / 연합뉴스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Omeprazole)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성분이 국내 반입차단 원료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의 제품을 직접 구입해 검사한 결과,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이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지정 및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오메프라졸은 위산을 빠르고 강하게 억제하는 약물로,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에 사용된다. 두통과 복통, 설사, 불면증, 구토, 오심 등 부작용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오메프라졸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요청하는 등 국내로의 반입을 막을 예정이다.
해외직구식품을 구입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확인하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목록을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인기 품목이나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해외직구 식품 구입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