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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생활용품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노출이 가장 많은 제품은 인형뽑기 기계와 전기자동차 유선 급속 충전 설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제품을 비롯한 모든 대상 제품이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반기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점검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 대비 0.69~9.97% 범위로 측정돼 안전하게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 제품 가운데 인형뽑기 기계가 최대 전자파 노출량이 인체보호 기준 대비 9.97%로 가장 많았고, 전기 자동차 유선 급속 충전 설비가 충전기 가동 시 최대 9.56%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점이 가장 높았던 제품은 헤어드라이어로 노출량 범위가 4.43~8.63%였다.
또 화장실 비데 1.58∼4.89%, 자동차 마사지 시트 1.48∼3.25%, 전동킥보드 무선 충전설비 1.18∼1.73%, 버스정류장 냉열 의자 1.19∼1.61% 등으로 나타나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했다.
과기정통부는 헤어드라이어, 인형뽑기 기계의 경우 모터가 작동할 때, 비데 등은 온열 기능을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노출량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여름철에 많이 쓰는 에어컨이나 선풍기(서큘레이터) 등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6~0.90% 범위로 상대적으로 전자파 노출량이 적은 편이었다.
국내에서는 전자파 측정 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권고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누리집에서 정확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를 볼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