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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글을 올린 재학생이 결국 전 과목 F학점 처분을 받게 됐다.
3일 인천 모 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은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시험시간이 변경됐다는 글을 올려 학생들 사이에 혼란을 빚은 재학생 A씨에게 1학기 전 과목 F 학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학 측에서 발송한 것처럼 꾸민 문자메시지 갈무리 이미지를 게시하면서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메시지를 늦게 봤는데 사실이냐"는 글을 올렸다. 이미지 속 메시지 내용은 '[Web발신] **긴급**'으로 시작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A씨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기초교양 과목인 '일반수학1' 시험시간이 오후 6시에서 2시간 앞당겨졌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허위 글로 학과 사무실에 시험 일정을 문의하는 학생들의 전화가 이어졌고, 담당 교수는 대학 홈페이지에 급하게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기도 했다.
대학 관계자는 "당시 A씨의 허위 글로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은 없었지만, A씨가 여러 학생에게 혼란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학기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