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 공개된 여중생 얼굴(독자 제공) / 연합뉴스
무인점포 업주가 애꿎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CCTV에 찍힌 얼굴 사진을 점포 안에 붙였다가 경찰에 고소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2일 접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를 고소한 중학생 B양의 아버지는 "딸이 지난달 29일 밤늦게 A씨 점포에서 3천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샀다"며 "이틀 뒤 딸이 다시 가게에 갔을 때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지금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고 하소연했다.
당시 A씨는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이 드러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뒤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붙였다. 사진 밑에는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고 써 붙였다.
하지만 A씨는 뒤늦게 B양이 샌드위치값을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는 B양의 구매 내역이 없는데 오류가 난 걸로 보인다"며 "어제 오전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담하게 절도를 저지르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을 공개했는데, 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B양 부모는 A씨가 결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다.
B양 부모는 "간편결제를 처음 써 본 딸이 혹시 결제가 안 돼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 봐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줬는데 도둑으로 몰렸다"며 억울해했다.
무인점포에서 공개적으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절도를 의심해 손님의 얼굴 사진을 매장 안에 붙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구점 업주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다.
경찰은 조만간 B양이나 그의 부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하고 A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