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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도 최대 3개월간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새 법이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스웨덴 의회에서 가결된 이 법안에는 아이 부모에게 부여된 유급 육아휴직의 일부를 조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부모 가정은 최대 45일, 한부모 가정은 최대 90일을 조부에게 넘길 수 있다.
AP는 스웨덴이 1947년 세계 최초로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 모두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지 50년 만에 이런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조부모가 육아휴직 기간 수령하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아이의 부모가 받는 것과 동일하여, 조부모가 은퇴자인 경우에는 연금에 기반해 산정된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 공부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은 할 수 없다고 AP는 전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인 '부모보험'은 아이가 12세가 될 때까지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부모는 이를 나눠 쓸 수 있다.
다만 남녀 간 육아 부담 차등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1955년 마련된 육아 휴직 할당제에 따라 엄마 아빠 모두 480일 중 최소 9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390일간 기존 월급의 약 80% 수준의 급여를 받고, 나머지 90일은 하루에 180크로나(약 2만3천원)를 받게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