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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7월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 일찍 퇴근하는 유연 근무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화제다.
제주도에 따르면 1일부터 도는 물론 행정시, 공공기관 등에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며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부서별 직원 30% 범위 안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시간씩 추가 근무해 9시간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 일할 수 있다. 즉, 금요일 오후에 쉴 계획이라면 월~목 각각 한 시간씩 추가로 근무하면 된다.
다만 금요일 오후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별 유연근무 대상 인원을 30%로 한정한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의료 공백 우려로 일단 유연근무제 도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여건에 맞게 도입할 예정이다.
제주도에 앞서 충남은 2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주 4일 출근'을 하도록 결정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주 4일 출근제는 도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에서 일하는 143명, 시군 공무원 287명, 11개 공공기관직원 41명 등 총 49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무하되 의무적으로 주 1일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주 나흘간 10시간씩 일하고 하루는 아예 쉴 수도 있다. 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을 기록한 충남도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