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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활동 중단한대...매도하자" 하이브 계열사 직원 재판행

입력 2024-06-28 12:51:30 수정 2024-06-28 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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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접하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부당 이익을 챙긴 계열사 직원들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는데,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될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다.

영상 공개일인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78% 떨어졌고, 이들은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에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3천800주 매도했다.

이들이 미공개 주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은 2척3천311만원이다.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관한 정보를 계속 문의했고, 영상 공개 직전에는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나올 것이라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한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안 팔았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검찰 측은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6-28 12:51:30 수정 2024-06-28 12:51:32

#BTS , #하이브 ,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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