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6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코스콤과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전 안정적인 위탁거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고 위탁 거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하게 되면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는 배출권 거래를 원하는 시장참여자가 배출권 거래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부터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다. 이번에 위탁거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매매와 결제 안정성을 위해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코스콤은 현재 운영 중인 호가 입력 시스템과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을 위한 정보기술(IT)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되고 시장 참여자가 점차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 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