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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카시트, 더 안전해진다...'측면 사고'까지 대비

입력 2024-06-24 10:18:25 수정 2024-06-24 1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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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카시트의 안전기준이 9년 만에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개인·기업·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용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품으로, 안전기준을 높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자 기준 개정에 나섰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9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개정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준과 국내 산업 환경에 맞춰 국내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카시트 사용 대상을 '몸무게 35kg 이하'인 신생아·유아·어린이에서 '신장 40~150cm 이하'로 변경했다. 또 휴대용 유아 침대 고정 장치 및 휴대용 요람에 대한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카시트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시행되는 자동차 충돌 시험에는 기존의 전방·후방 충돌 시험에 더해 측면 충돌 시험을 추가했다.

산업부는 최근 전·후방 충돌 사고뿐 아니라 측면 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측면 사고 시에도 카시트가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점식 되감기식 안전벨트용 카시트에 대한 안전기준도 신설됐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2점식 고정식 안전벨트 외에 국내에서 통용되는 되감기식 안전벨트의 경우 충격이 가해졌을 때 카시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카시트가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카시트 안전성 검증 시험에 사용하는 카시트 착석용 어린이 더미(인체모형)는 기존 P-더미에서 최신식 Q-더미로 바뀐다. 기존 P-더미의 경우 충격 측정 부위가 3개에 불과했으나 Q-더미는 충격 측정 부위가 30여개로 많아 인체 부위별 정밀한 상해 측정이 가능하다.

카시트 안전성 시험은 차량 내 카시트에 더미를 앉힌 뒤 시속 50∼52㎞로 주행하다가 충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충돌 시험 결과 허용되는 더미 머리 부분의 움직임은 기존 550㎜에서 500㎜로 강화된다.

또 신장이 작은 신생아·유아의 카시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15개월 이전 유아는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을 향하게 하는 '뒤보기 방식'으로 카시트를 설치하게 하는 등 세부 규정도 생긴다.

산업부는 현재 카시트 안전 인증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새로운 기준에 맞춰 측면 충돌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3년에 걸쳐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께 완료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6-24 10:18:25 수정 2024-06-24 10:27:52

#카시트 , #유아 ,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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