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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행세를 하며 사귀던 여성에게 낙태약을 먹이고 기혼 사실이 드러나자 도리어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부동의 낙태,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만난 배우자와 2015년 11월에 결혼했지만, 그에 앞선 2014년 피해자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했다.
2020년 9월 A씨는 B씨가 첫 번째 임신을 하자 "탈모약을 먹었으니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낙태하게 했다.
2021년 6월 두 번째 임신을 한 B씨가 "결혼할 예정이니 임신을 유지하겠다"고 말하자 같은 해 7월 A씨는 인터넷으로 산 낙태약 6알 중 4알을 엽산이라고 속이며 이틀에 걸쳐 B씨에게 먹였고 낙태하게 했다.
같은 해 12월 A씨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B씨에게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가 위독하다' '신혼집을 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줄곧 거짓말을 했다.
급기야 A씨가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식을 취소시키자 B씨는 A씨를 의심하게 됐고, 뒤늦게야 A씨가 아이가 있는 기혼자임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를 만나 이를 무마하려고 했지만 만나 주지 않자 "나한테 너무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들이 남아 있어. 나 잠깐 보면 못 웃을 거예요. 인터넷 슈퍼스타 될까 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7년이 넘는 기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이 거듭 취소되고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됐다"며 "그것이 엽산을 가장해 피고인이 준 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피해자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이보다 줄어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2심에서 B씨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