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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로 길게 이어진다. 특히 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이 금요일로, 하루 휴가 등을 활용하면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쉬게 된다.
우주항공청(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월력요항'을 20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8일로 올해와 같다.
52일의 일요일에 설날, 국경일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70일이 되는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로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10월5일)이 일요일이어서 68일이 된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다.
사흘 이상 연휴는 앞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모두 6번이다. 설, 3·1절, 현충일, 광복절이 토·일요일 등과 이어져 사흘 연휴이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5월 3~6일이 나흘 연휴다.
우주청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년 월력요항에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지정된 국기 게양일을 새로 표기했다.
여기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이 포함된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되면 이를 추가해 내년 월력요항을 다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6-20 10:37:23
수정 2025-06-20 10: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