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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전담 부서를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민원 서비스 향상 종합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관 자체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전담 부서를 지정해 운영한다.
또한 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이름과 청사 내 복도 조직도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전화번호와 담당 업무 등은 그대로 공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가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경우가 발생해 정부 기관 대부분이 이름을 비공개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도 이런 추세에 맞춰서 비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감이 시민과 민업 업무 담당자와 소통하는 간담회를 연 2회에서 4회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현장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일 예정이다.
민원 처리 현황을 매월 분석해 정책과 제도 개선에 활용하며,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6-18 13:27:01
수정 2024-06-18 13: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