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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성수기인 여름철 전국의 주요 캠핑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실상 2박을 예약하도록 강제하고 요금은 계좌이체로만 내게 하는 등 부당 관행을 지속하는 캠핑장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월 캠핑톡, 캠핏, 땡큐캠핑, 야놀자, 여기어때 등 5개 플랫폼과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소비자 불만을 유발하는 요소를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지난 2~3월 조사한 78개소 오토캠핑장 가운데 68개소(87.2%)는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다. 1개소는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1박 예약을 받았고 4개소는 아예 2박 예약만 받았다.
소비자원은 통상 캠핑장 예약이 2주 전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소비자 불만을 일으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비자 설문 결과,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 59명(42.4%)은 1박 이용을 희망했지만 이런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박을 예약했다고 응답했다.
또 결제를 계좌이체로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취소 시 부당한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것도 소비자 불만 요소였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 중 34개소는 계좌이체만 허용했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 352명 중 212명(60.2%)이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또 이 가운데 18개소는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해야 할 상황임에도 은행 수수료를 핑계로 500원에서 1만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곳 중 97개소는 소비자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 시, 주말과 성수기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내게 했다.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등에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45개소였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업자에게 1박 예약 가능일을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바꾸고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위약금 규정이 없거나 허술한 캠핑장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