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인스타그램 캡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가 결혼하면 시장님은 축의금 얼마 해주실까?"며 궁금해하는 MZ세대 직원에게 유쾌한 답변을 내놨다.
13일 오세훈 시장은 유튜브에 게재한 '서울식구' 영상의 일부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영상(릴스)으로 올렸다.
영상에서 MZ세대로 추정되는 한 직원이 "내가 만약 결혼하면 시장님은 나한테 축의금 얼마를 해주실지" 궁금했다고 묻자,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는 축의금 못 준다. 나는 거의 예외가 없다. 조금 전에도 결혼식장 다녀왔는데 거기도 안 드렸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라며 아쉬움을 표현해 웃음을 유발했다.
만약 '오세훈법'이 없다면 축의를 얼마나 했을 거냐고 묻자 오세훈 시장은 20년 전 국회의원 시절을 떠올렸다.
오 시장은 "옛날에 내가 국회의원 할 때. 의원실 내에서 커플이 탄생했다"며 "그때 의원실 보좌진이 6명 정도 됐는데 그새 눈이 맞았다" 말했다.
이어 "내가 변호사 사무실 할 때부터, 한 10년 이상 데리고 있다가 국회에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친구를 비서관이 꼬셔서 결혼한다고 그러더라"며 "그때 내가 한 몇백만 원 냈다"고 답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를 들은 직원이 "오세훈법 폐지"라고 외치며 현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한편 2004년 통과된 '오세훈법'은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 3법을 개정한 것으로, 돈을 들여 하는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등 정치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