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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국내선 예약부도 위약금을 다음 달 발권 항공권부터 편도 기준 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예약부도 위약금은 탑승객이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수속 후 실제로 탑승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과된다.
다만 이번 인상과 동시에 예약부도 위약금과 함께 부과하던 3천∼7천원의 환불 수수료는 폐지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예약부도 위약금은 운임 종류(정상, 할인, 특가)별로 기존과 같거나, 2000∼4000원 인상된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2008년 10월 국내선에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액을 올리기는 처음이다.
대한항공은 "위약금 인상은 허위 탑승 수속을 방지해 더욱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실수요 고객에게 더 많은 예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6-13 17:17:00
수정 2024-06-13 17: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