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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해야 할 세액을 6월,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며, 연간 납부하는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에는 약 1조6천억원(1천600만 건)의 자동차세가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지만,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이용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낼 수 있다.
행안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6-13 15:51:51
수정 2025-06-13 15: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