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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었던 소액생계비 대출 제한이 풀린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작년 3월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더욱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지는데,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을 때 만기 도래 전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총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이 지원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6-12 10:48:38
수정 2024-06-12 1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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