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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지방식약청과 의료제품 분야별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터너증후군 환자에게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제제'가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과 부작용이 늘고 있다며, 의료기관·약국 등의 과대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중광고가 제한된 전문의약품이 광고 매체 등을 통해 광고되는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과대·거짓 광고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약국,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 등에 대해선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한다.
또 식약처는 의료기기용 소독제 등 인체에 직접 닿지 않는 소독제 제조 업소를 대상으로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시험 검사용 의료기기 불법 유통 등을 점검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6-12 10:46:27
수정 2024-06-12 10: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