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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으로 나온 '4·6·1 육아응원근무제'가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에서 시행된다.
경기관광공사는 해당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육아응원 근무제' 도입을 선포하는 선언식을 열었다.
'육아응원 근무제'란 임신기, 육아기(0~5세), 돌봄기(6~8세) 기간 동안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유연근무 형태다.
임신한 직원은 '임신 전(全) 기간' 동안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6시간)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모성보호 시간(2시간)을 쓸 수 있었다.
또 만0~5세 자녀를 돌보는 '육아기' 직원들은 1일 2시간 육아 특별휴가 사용(6시간 근무)과 주1일 재택근무(6시간) 또는 주4일 정상근무(8시간)와 주1일 휴무 중 원하는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만 6~8세 자녀를 양육하는 '돌봄기' 직원은 1일 1시간 돌봄 특별휴가(7시간 근무)와 주 1회 재택근무(7시간)를 사용할 수 있다. 돌봄기에는 자녀들의 초등학교 적응과 이른 하원시간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았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육아응원 근무제'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운영비 증액 및 부서장평가 가산점 도입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