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게시된 업소 홍보 영상(업소 SNS 갈무리) / 연합뉴스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한 클럽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김포시는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해 온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지난달부터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시에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놓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경찰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이면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고,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업소는 앞서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홍보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이라고 안내하며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홍보 글을 게시했다.
업소 관계자들은 손님들이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도 SNS에 올렸으며 "술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분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며 합법적인 영업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