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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주문한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 '과한 처분'
입력 2024-06-07 11:43:15 수정 2024-06-07 1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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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해 세종시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에 내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이를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에서 음식점을 하는 A씨는 작년 6월 문신과 염색을 한 17세 남녀 청소년 한 쌍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고 판단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술을 팔다 신고로 적발됐다.

이에 세종시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시행 법령에 따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중앙행심위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돼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19일부터 청소년에게 술을 판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것도 반영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6-07 11:43:15 수정 2024-06-07 11:43:15

#영업정지 처분 , #영업정지 기간 ,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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