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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체중 감량 효과 등을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1천600개를 조사한 결과, 총 281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을 확인했다. 여기에는 마약류, 부정 물질, 의약 성분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와 성분이 포함돼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281개 제품은 주로 체중 감량, 근육 강화, 성 기능 개선 등을 표방한 식품이다.
체중 감량 효과를 표방한 제품군에서는 '센노사이드' 성분이 가장 많이 발견됐는데, 이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효능은 없다. 많이 섭취하면 설사, 구토,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근육 강화 효과, 성 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한 제품에서는 각각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허니고트위드' 성분이 가장 많이 발견됐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 약물로 지정한 성분으로, 남성은 고환 축소나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에게는 생리 불순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허니고트위드는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 원료로, 여기 함유된 주성분 이카린은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제품을 모두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 또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경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접속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