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가 먹은 대마젤리 / 연합뉴스
태국에서 들여온 대마 젤리를 먹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입건된 남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대마 젤리인지 모르고 섭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젤리는 외관상 대마 성분을 의심할 만한 문구나 표시가 전혀 없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세관이 관련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4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먹었는데, 이후 동생이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이들 남매에게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대마 함유 여부를 모른 채 젤리를 구입·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들이 섭취한 젤리는 여러 색깔의 공룡 모양으로 약 40개가 투명한 지퍼백 안에 담겨 있었고, 지퍼백에도 대마를 의심할 만한 문구나 그림이 없었다.
관계 당국은 최근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사탕 제품이 크게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관세청은 '헴프', '칸나비스'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런 문구나 그림이 없이 유통되는 대마 제품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식약처는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라는 문구가 적힌 젤리 사진도 공개하며 여행자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젤리에 대해서도 세관 등 관계 당국에 알릴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