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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SNS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미국 뉴욕주에서 추진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3일 뉴욕주 의회가 미성년자 SNS 관련 규제 법안을 이번 주 투표에 부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SNS 회사가 부모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알고리듬을 이용하거나 밤에 알람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네소타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에서도 규제를 검토했지만 실행으로 옮기진 않았다.
플로리다주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3월 아예 14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호철 뉴욕주지사는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지사로서 소셜미디어와 상관관계가 있는 젊은 세대의 고통과 트라우마 징후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6-04 20:50:23
수정 2024-06-04 20: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