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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부 입덧약에 새로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0일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부터 임신부의 입덧약 치료제(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입덧이 임신부가 겪는 힘든 증상이고, 일상에도 지장을 많이 준다는 의견에 따라 급여화했다.
한 달간 1인당 투약 비용은 기존에 비급여였을 때(1정당 2000원·하루 3정 복용·30일 기준) 18만원 소요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3만5000원(1정당 1303원·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덧약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기존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관리 중인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의 약값을 원가 보전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올린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진료에 꼭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 원가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의 수급 불안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제약사에 향후 1년간 면역글로불린 제제의 증산 조건(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을 부여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30 18:20:01
수정 2024-05-30 18: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