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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미지급 양육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두 아이를 홀로 보고 있다"면서 "본인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실형 징역 3개월을 선고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로 법정 구속하진 않는다"며 "잘 한번 노력해 달라"고도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 씨에게 두 자녀 양육비 7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A씨 건에 앞서 올 3월 인천에선 10년 동안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개정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