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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올해 2분기 신청을 다음 달 28일까지 받는다. 이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는 도(70%)와 시군(30%)이 분담한다. 성남시의 경우 관련 조례 폐지로, 의정부시는 재정 문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들 시는 사업에서 제외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30 11:28:30
수정 2024-05-30 1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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