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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중국산 고추 절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제품은 '주식회사 동보식품'에서 수입·판매한 '다진 고추지' 4㎏이다. 소비기한은 2026년 2월 2일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식품 보존료인 '데히드로초산'이 검출됐다. 절임 식품에는 해당 보존료를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29 20:07:53
수정 2024-05-29 2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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