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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86만원'...국민연금 부부합산 수령액 평균은?

입력 2024-05-29 09:08:42 수정 2024-05-29 0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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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제공 / 연합뉴스



남편과 아내가 각자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친 부부 합산 연금의 최고 수령액은 50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현재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원이었다.

이렇게 가장 높은 연금액을 받는 부부의 개별적인 월 수령액은 남편 238만원, 아내 248만원이었다.

이 같은 부부합산 최고액을 포함해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다.

부부합산 월 300만원은 2023년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인 월 324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노후 생활에 풍족한 금액은 아니지만 크게 부족하지 않다.

다만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은 2019년 월 76만3천원에서 2024년 1월 말 기준 월 103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계속 늘고 있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와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산해 월 3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 1천쌍을 돌파해 1천120쌍을 기록했다.

이후 올해 1월 현재 1천533쌍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3년 전인 2021년(196쌍)과 비교해 7.8배 늘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게 된다.

그래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들더라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가입하는 것은 손해'라는 말은 잘못된 정보이다.

다만 부부가 각자 수급권을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질 경우 '중복급여 조정'을 통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중복급여 조정은 사회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시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받는 민간 개인저축 상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일하지 못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이 아닌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29 09:08:42 수정 2024-05-29 09:08:42

#연금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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