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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생이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 기관에서 근골격, 눈, 귀, 코, 목, 피부, 구강 등 10개 항목에 대해 학생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추진단은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 상황 외에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 때 의사가 비만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해 각 가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진 결과를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 검진, 일반 검진 결과와 달리 현재 학생건강검진은 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지 않아 검진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많은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27 10:21:09
수정 2024-05-27 10:21:09